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허가사항에‘임산부 주의’반영

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산부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지시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전조치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도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현재 자료로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산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임산부의 경우 주의하여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현호색 함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가 나오는 데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알렸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 의약품 18품목

연번

제품명

업소명

허가일자

1

까스명수에프액

삼성제약()

99.4.8

2

활명수

동화약품()

57.1.31

3

활명수골드액

동화약품()

01.2.14

4

까스활명수큐액

동화약품()

89.12.21

5

까스활명수디액(수출명:까스활명수큐)(수출용)

동화약품()

03.12.26

6

활명수큐액(수출명:활명수골드)(수출용)

동화약품()

07.3.6

7

까스활명수에스액

동화약품()

99.4.22

8

미인활명수액

동화약품()

14.4.17

9

꼬마활명수액

동화약품()

16.4.5

10

한신현호색엑기스과립

()한국신약

80.3.8

11

소푸리진액

경진제약사

16.1.19

12

한중현호색엑기스과립

한중제약()

85.10.4

13

라모루큐정

보령제약()

85.7.26

14

광동까스원액

광동제약()

00.8.11

15

베나치오액

동아제약()

08.9.8

16

베나치오키즈시럽

동아제약()

15.1.26

17

베나치오에프액

동아제약()

14.2.10

18

베나치오엘액

동아제약()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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