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시 일본 측 제기한 쟁점 모두 뒤집어...앞으로 수입은 계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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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WTO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해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

1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정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이번 판정에 대해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 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 

특히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시 방사능 검사 및 일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2015년 5월 일본 정부는 자국의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WTO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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