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서 어디까지 인정하냐가 쟁점될 듯

사진ⓒ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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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오전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의 첫 심리를 진행한다.

생명보험업계의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해 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과 관련해 약관상 줘야할 보험금을 덜 줬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낸 민원에서 촉발됐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지난해 4월 삼성생명이 민원인에게 덜 준 연금액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삼성생명도 이 결정을 받아들이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해당 상품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민원인뿐만 아니라 가입자 모두에게 일괄지급하라”며 모든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일괄 적용토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고 별도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삼성생명의 이 같은 입장으로 한화생명 등 다른 생보사도 금감원의 권고를 거절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사례를 지난해 8월말까지 접수한 결과 18개 보험사(2개 손해보험사 포함) 26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 1차 공동소송 대상회사를 정하고 지난해 10월 초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체 민원 260여건 중 삼성생명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 교보, NH농협 14건, 동양 12건, 흥국 7건 순이었다. 당시 금소연은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공동소송 참여만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업계도 이번 재판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특히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번 재판 결과가 추후 열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도 이달 중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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