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나설 것”…한국당 “입법 재정비 책임 국회에 주어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좌)과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우)의 모습. ⓒ시사포커스DB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좌)과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우)의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치권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법을 폐지키로 결정한 데 대해 존중하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해식 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낙태를 전면금지해 처벌하는 현행 형법은 위헌이며 임신 초기 22주를 넘지 않는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당장 해당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경우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며 “이번 헌재의 판결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이미 OECD 가입국 36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UN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의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깊이 존중하며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헌재의 오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주어졌다”고 역설했다.

특히 전 대변인은 “오랜 논쟁이 있었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는 문제니 만큼 한국당은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또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 교육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에서의 스타트업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내용 자체가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만큼 그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획일적인 것보다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편 정부에선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주무부처가 낙태 처벌법 폐지에 대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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