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 위헌…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 개정하라”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리는 재판에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리는 재판에 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여성 및 의료진을 처벌하는 기존 형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지난 2012년 합헌 결정을 내린지 7년 만에 판단을 뒤집었다.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269조1항(자기낙태죄)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 의견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해당 조항을 즉각 없앨 경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한 만큼 이 시한이 만료되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낙태죄의 법률적 효력은 사라진다.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와 관련해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임신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며 “자기낙태죄가 위헌이므로 동일 목표 실현을 위해 임신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현행 모자보건법이 정한 낙태 가능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는데 “학업·직장 지장, 소득 불안정, 이미 자녀가 있어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 양육을 위해 휴직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상대 남성과 교제 지속 계획이 없는 경우, 남성의 낙태 종용,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 배우자 아이를 임신한 경우, 미성년자의 원치 않는 임신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며 “비싼 수술비를 감당해야 해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여성이 적시에 수술받기 쉽지 않고 헤어진 남성의 복수 수단, 가사·민생 분쟁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는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 낙태를 결정할 경우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실제로 수술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여성이 이 같은 결정을 할 시기를 임신 22주로 봤는데, 이는 학계에서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점을 근거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엔 같은 사안을 놓고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번에는 조용호·이종석 재판관만 합헌 결정을 내렸을 뿐 유남석 헌재소장부터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이 ‘헌법불합치’,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아예 위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504명을 대상으로 낙태죄 폐지 여부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 폐지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58.3%를 기록해 유지하자고 답변한 3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권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이종철 대변인 논평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호평했으며 민주평화당에서도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정의당 역시 최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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