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선거 앞두고 1546만원 상당 선물 및 골프장 이용권 제공한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첫 공판이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11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박 회장 공판이 이번에는 연기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된다. 박 회장 측은 지난달 13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을 지난달 29일로 미룬데 이어 오는 12일로 재차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며 임기가 만료된 후에야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 회장의 임기는 2022년까지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박 회장이 지난해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회원 111명에게 1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겼다.

박 회장은 추석과 설 명절 전 5만원 상당의 그릇·과일 세트, 16만5000원 상당의 송이버섯 세트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대구·경북 대의원들에게 10차례에 걸쳐 골프 회원권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했다. 투표권을 가진 새마을금고 대의원은 총 351명으로 박 회장은 이 중 3분의 1가량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85조3항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 운동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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