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일괄결제 및 뻥튀기 결제 등 총 71건 적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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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수급한 주유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외상 후 일괄결제 33건, 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6건 등이 있다.

또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등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7건 등 모두 71건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적발된 12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59대의 화물차주도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같은 날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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