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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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온라이프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3월 온라이프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해 5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 하는데 주력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온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 총 5억5700만원의 91.3%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800만원에 대한 예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로,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끝까지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여 업체와 대표자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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