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기한 채무불이행시 아시아나항공 매각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로비 전시된 아시아나 항공 모형 기체 ⓒ 뉴시스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로비 전시된 아시아나 항공 모형 기체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박삼구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을 담보로 맡기고,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등을 포함한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는 대신 채권단에 5000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10일 산업은행은 이같은 내용으로 금호아시아나 측이 자구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가 채권단에 담보로 맡기는 금호고속 지분은 박 전회장의 부인과 딸의 보유지분 4.8%다.

금호아시아나는 박 전회장과 아들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의 금호고속 지분 42.7% 역시 담보로 맡긴 상태다.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보유항공기를 팔고, 비수익 노선을 정리하는 등의 계획도 자구안에 포함시켰다.

금호아시아나의 올해 채무 1조2000억원 가운데 4000억원은 채권단의 대출금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이를 상환 유예 연장하는 내용으로 MOU를 다시 맺을 것을 제안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 등을 비롯한 자산을 매각해 채권단 대출금을 갚아나갈 예정이다.

자구한의 이행 기한은 3년이며, 불이행시 채무를 갚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을 M&A도 감안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산은은 금호아시아나가 제출한 자구안을 검토하기 위해 채권단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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