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불이익 보유 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및 최고이자율 인하 골자

송갑석 의원ⓒ시사포커스DB
송갑석 의원ⓒ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은행과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 보유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 대책을 위한 ‘서민 지원 금융 대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현행 사인 간 금전 대차 최고이자율 24%를 22.5%로 하향 하는‘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자가 서민이나 중소기업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 27.9%를 22.3%로 인하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또한 그동안 대출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던 청년 및 서민들의 신용정보 보유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신용정보 회사 등이 보관하는 개인 신용정보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장기적 저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서민 특히 청년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이자로 고통 받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 완화 및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제적 회생 재기,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지난 10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공정경제 4법’을 발의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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