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인수 계약 체결 후 6개월만

사진ⓒ카카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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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가 최근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제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약 400억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약 6개월 동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미뤄와 실제 인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이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 기업 5곳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결정했지만 김 의장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장은 “고의가 아니라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리스크가 있지만 카카오도 최근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58%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이며 카카오가 18%, KB국민은행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 계약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얻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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