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창업 전 일 평균 매출 130만원 찍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실제 일 평균은 85만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할인마트 권리매각 불가시 계약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어...하지만 할인마트는 지금도 운영 중
미니스톱에 폐점 요구하자 위약금 9600여만원 요구
미니스톱 관계자 "재판 중이라서 입장 드리기 어렵다"

미니스톱과 23살 여점주 A씨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 시사포커스DB)
여점주 A씨가 보내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편의점업계 5위 미니스톱이 23살 여점주와 법적 다툼 중이다. 이에 본지는 내막을 취재해봤다.

9일 본지 취재 결과, 여점주 A씨는 2016년 타 편의점에서 알바 중이었다. 그러다 미니스톱 관계자로부터 창업에 대해 좋은 조건을 설명 받고 ‘미니스톱’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

A씨에 따르면 미니스톱 관계자는 창업 전 “일 평균 매출을 130만원 찍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A씨에게 돌아간 매출은 일 평균 85만원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니스톱 측은 좋은 상권이 있다며 한 곳을 소개시켜줬지만, 그곳에서는 약 100미터 이내 3개, 약 250미터 이내 1개의 총 4개 편의점이 운영 중이었다.

이에 A씨는 “주변에 편의점이 많은데 어떻게 영업을 하라는 것이냐”며 말하자, 미니스톱 측은 “점포 2개가 사라지면 독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점주가 창업 오픈 6개월 후 미니스톱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 시사포커스DB)
여점주가 창업 오픈 6개월 후 미니스톱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후 A씨는 미니스톱 측에 “근처에 있는 할인마트만이라도 확실하게 제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자필로 명시됐다.

본지가 입수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할인마트 권리매각 불가 時(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할인마트는 정리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미니스톱 측에 폐점을 요구하자, 미니스톱 측은 위약금 약 96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A씨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미니스톱은 상생 관계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채우려 무리하면서도 과도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이에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미니스톱 측과 1심 재판 진행 중이며 결과는 내달 3일께 나올 예정이다.

한편 미니스톱 관계자는 “재판 중이라서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니스톱 측에서 A씨에게 보내온 위약금산출금 (사진 / 시사포커스DB)
미니스톱 측에서 A씨에게 보내온 위약금산출금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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