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국회에 동의권 더 주는 것은 국정 마비시킬 수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 “김연철·박영선 장관은 민생과 개혁 과제를 챙길 적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는 전혀 다른 정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연철·박영선 장관 경우 인사 청문회가 잘됐어도 (한국당이) 임명을 반대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 “한국당이 생각하고 있는 통일관과는 정반대의 인사”라며 “한국당은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장 평화쇼’라고 하고 ‘신북풍’이라고 하면서 저희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통일관이라든지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도 “재벌 개혁에 앞장섰고 공정 경쟁, 중소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수많은 국회에서 업적을 남긴 분”이라며 “한국당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막상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자 그러면 국회에서 올스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관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실현하는 사람”이라며 “야당의 의견에 대해서도 끄덕끄덕 할 수 있고 여당의 의견에도 끄덕끄덕할 수 있는 장관이라면 그런 장관을 임명해서 어떻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 임명 동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국무위원회 임명권의 법적 근거를 보면 헌법 87조 1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며 “국회에 그만큼 견제 기능을 더 많이 인정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한 것이지만 국무위원의 동의권까지 국회에 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이 국무위원의 동의권까지 행사하려고 하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첨예하게 후보자의 사생활 털기 식으로 가고 망신 주기 식으로 가는 인사 청문회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국회에 동의권을 더 주는 것은 결국은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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