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K 대출 상품도 판매 일시 중단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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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케이뱅크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유상증자 납입일을 연기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이사회를 열고 5900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의결한 바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KT가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케이뱅크는 오는 11일부터 직장인K 대출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유상증자 의결 당시 “이번 증자를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확대 및 강화하고 ICT로 편의성을 높인 신규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한 만큼 유상증자가 연기되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는 KT의 지분을 34%까지 끌어올려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어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려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는 예외 적용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던 중 KT는 최근 금융당국에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벌금형을 받은 지하철 광고 담합 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KT가 금융당국에 추가 보고한 입찰담합 의혹 조사 건은 여러 건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어두운 전망이 우세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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