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 규모 관계없이 중징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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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해 불법 공매도로 사상 최대인 75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골드만삭스의 자회사도 공매도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가 공매도 법규를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월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7천200만원을 부과했다. GSII는 골드만삭스의 자회사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

GSII는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에 롯데칠성음료 21주와 JW중외제약 18주를 공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GSII는 직원의 실수로 거래 시 투자정보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감원은 GSII의 내부통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증선위에 과태료 4800만원 부과를 건의했고 증선위는 이보다 많은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2월 정례회의 당시 다른 외국계 증권사인 OLZ AG, Kepler Cheuvreux S.A.와 국내 증권사인 씨지에스 씨아이엠비증권에도 불법 공매도를 이유로 각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OLZ AG는 기아차 보통주 4만6851주를, Kepler Cheuvreux S.A.는 코웨이 보통주 1만6200주를 공매도했고, 씨지에스 씨아이엠비증권은 Kepler Cheuvreux S.A.의 주문을 수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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