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무상지원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청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청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오는 2021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로 볼 수 있다. 

이에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키로 했다.

우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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