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 42%, 형사처벌 받은 가해자 모두 700명

소각중에 단속에 걸린 모습 / ⓒ산림청
소각중에 단속에 걸린 모습 / ⓒ산림청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산불가해자에게 부과된 최근 5년 간의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으로 최고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었다.

8일 산림청은 최근 전남 곡성, 경북 포항, 전북 남원, 경기 성남에서 발생한 산불 4건의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모두 700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원이며,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6년 4월 6일 53.8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소재 산불 경우 쓰레기 소각으로 불거졌다.

이로 인해 가해 남성은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 이렇게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묻기도 한다.

더불어 같은 날 한 관계자는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라면서 “자칫 한 순간의 실수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불씨 취급 시 각별한 주의와 산불예방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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