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총 2억 9,400만 원 부과 및 5개 법인 고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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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새한항업 등 7개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9,400만원을 부과하고, 새한항업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한항업 등 7개 사업자들은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2015년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새한항업, 씨엠월드 및 대원항업는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용역입찰(계약금액 36억 원)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새한항업를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한 한국에스지티, 씨엠월드 및 우대칼스는 2015년 7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계약금액 6.7억 원)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한국에스지티를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는 2015년 5월 조달청이 실시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용역입찰(계약금액 5억 원)에서 비온시이노베이터를 낙찰사로 대문정보를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자료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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