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사태에 긴급 금융지원

사진ⓒ강릉산림항공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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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는 강원도 고성·속초 등 산불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산불로 특히 피해를 입은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5일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등의 피해,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최대 5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농신보는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과 보증료율도 우대해준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 가능하다.

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은행 및 상호금융회사는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 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을 유도할 예정이며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납입 유예와 재해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 조사를 완료하지 않더라도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또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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