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 적용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 현황 / ⓒ보건복지부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 현황 / ⓒ보건복지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받는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 보다 높게 설정했다.

이외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 진행 등 규제 혁신, 방문요양급여의 사유 신설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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