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노동자 근로조건 미명시,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 뉴시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직원들의 연차수당과 여직원들 생리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고 4일 서울남부지청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의 '대한항공 근로감독 결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연차휴가 244억을 미지급한 혐의로 지난 9월 21일부터 서울남부지청에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다가 이번에 검찰에 넘겨졌다.

또한 2017년, 2018년 3000건에 달한는 여직원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연차휴가 건과 같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대한항공은 기간제노동자 근로조건 미 명시, 성희롱예방교육 일부 미실시 건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등기상 공동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우기홍 부사장도 기소의견으로 조사장과 함께 송치됐다.

대한항공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5월 21일부터 7월27일까지 남부지청이 현지 출장조사 및 노사면담을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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