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등 5종

회수 대상 제품 (사진 / 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아 유통시키는 롯데쇼핑에서 무신고 고무장갑이 판매되어 회수조치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지엠에스(경기 의왕시 소재)’가 베트남산 고무장갑(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하여 식품용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소) 2켤레’ 등 5종이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지엠에스는 식약처 인증 스티커를 위조한 뒤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롯데쇼핑 관계자는 “전량 회수조치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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