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의장 재판 중으로 노란불
KT, 입찰 담합 추가 조사로 빨간불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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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해 금융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함이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1월 17일 공식 발효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58%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이며 카카오가 18%, KB국민은행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 계약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얻을 계획이다.

그러나 심사에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 연이어 터지며 빨간불이 켜졌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카카오M이 카카오 계열사가 되기 전 범법 사례이고 카카오M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법인이 아닌 계열사 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정적 결격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당국에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장은 “고의가 아니라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 기업 5곳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결정했지만 김 의장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과 직결돼 있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김 의장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김 의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위로부터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보다 먼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KT(케이뱅크)는 심사 중단 위기에 놓였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어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려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는 예외 적용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던 중 KT는 최근 금융당국에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벌금형을 받은 지하철 광고 담합 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KT가 금융당국에 추가 보고한 입찰담합 의혹 조사 건은 여러 건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현재 10%에서 34%로 늘릴 계획이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분도 늘리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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