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계도기간, 3월말로 끝나 사업주들 불안”…노동부 “법 보완될 때까지 처벌 유예 방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 “노동부가 단순히 단속하지 않겠다고 하기 보다는 행정지침을 명확히 해 처벌유예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 부총리와 이 장관을 예방한 가운데 “주52시간 근로제의 계도기간이 3월말로 끝나 사업주들은 불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3월 국회 시작할 때 많은 조건을 달았지만 빨리 연 것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산입법, 주휴수당 문제 등을 교정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하나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 아닌가.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논의되어야 실질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4월5일 열리고, 안되면 4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여당이 패스트트랙 한다고 선거제와 공수처법 이야기를 하며 한 달이 지나 안타깝다. 국회에서 빨리 논의해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미세먼지 관련해 일단 예비비에서 먼저 쓰고 추경하자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추경 요건에 맞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아직 국회 제출은 안 했지만 편성할 때 유념해 달라. 한국당은 엄격하게 요건 따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홍 부총리는 “추경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엄밀하게 선정해 이달 하순경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최저임금법·탄력근로제 등에 대해선 “5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경제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 주십사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장관은 한국당의 주52시간 근로제 관련 처벌유예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선 “지금 당장 감독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법이 보완될 때까지 처벌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라며 “3개월 이상의 시정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5~6월쯤 정상적 절차에 따라 점검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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