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2400억원 유상증자 해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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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안을 승인받으며 한숨 돌리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다음달까지 24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내걸렸지만 MG손보로서는 두 번이나 퇴짜 맞은 후에 얻어낸 값진 결과다.

MG손보의 대주주인 MG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 등 외부투자자 유치를 통한 증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은행이 새로운 대주단으로 참여해 900억원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재융자할 예정이라는 점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MG손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이 80%대로 떨어지면서 100%를 권고하고 있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해 5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에 MG손보는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 등을 당국에 제출,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증자 작업이 지연되며 지난 10월 결국 한 단계 격상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MG손보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120억원(기마감)의 순이익을 내며 RBC 비율이 105%로 상승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2017년에도 51억원의 흑자를 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특히 지난해 총매출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조334억원을 기록했다. 장기인보험 신계약도 5% 증가했고 투자이익률도 4.7%를 나타냈다. 사업비율은 2.5%p 개선됐다.

MG손보 관계자는 “증자안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증자 작업이 꼭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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