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정제유 불법 환적 연루 혐의 있는 루니스호에 별 조치도 안 해”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대북제재 위반 혐의 사례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어 북한산 석탄 반입이나 국내산 정유제품의 공해상 환적 등과 같은 대북 제재 위반 또는 위반 의심행위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감시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미국 재무부의 북한 제재 주의보에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던 우리나라 선적의 유조선 루니스(Lunis) 호가 201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총27차례에 걸쳐 정유 제품 165,400t을 싣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루니스 호 뿐 아니라 석유제품을 몰래 북한에 넘긴 혐의로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인 피 파이오니어(P Pioneer)호가 출항금지 조치를 당해 부산 감천항에 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의 북한 재제 주의보에 이름을 올린 파나마의 석유제품 운반선 K호 또한 출항보류 조치를 당해 우리나라 부산항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 북한산 석탄 운반 관련 ‘탤런트 에이스’호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5척의 선박이 억류 또는 출항보류 조치를 받아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또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8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 ‘파르티잔’호도 현재 우리나라 포항항에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특히 유 의원은 “루니스 호의 경우 정유 제품을 적하한 후 차항지를 OCEAN DISTRICT라고 신고하여, 항만운영시스템상으로는 과연 이 제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북한과 관련한 중국 선박에 유류를 공급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9월 26일 여수항에 입항한 루니스호에 ‘출항보류’ 조치를 내리고 조사했던 바 있으나, 당시 정부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며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고, 해양수산부도 출항 보류를 해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엄중한 대북 제재만이 북핵 폐기의 지름길”이라며 “정부는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부터 대북제재의 구멍이 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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