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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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당일부터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명시 등이 포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금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스마트폰 및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 열차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개 항목이 개선됐다.

다만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의 경우 해외에서의 부품조달 협력업체와의 계약조건 협의, 품질보증서 변경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은 배터리의 경우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서는 품질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악의적인 고장 및 교환·환불로 인한 서비스비용 증가, 제품가격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환불하도록 하는 기준을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이내’로 변경됐다.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은 데스크탑과 제품특성, 사용환경 등이 유사한 노트북에 대해서도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됐다.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데스크탑 및 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됐다.

또한 일반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탑승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열차 지연에 대해서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열차 출발 후의 환불기준은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환불기준이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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