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사 ‘블루오션’으로 꼽힌 치매보험, 과열경쟁에 우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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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판매량이 높은 치매보험에 대해 불완전 판매 여부, 약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현재 리스크 측면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자체점검을 하도록 요구한 상태”라며 “점검내용이나 결과 가운데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의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상품 관련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치매보험 가입건수는 약 730만건에 달한다.

강 국장은 “최근 생보사와 손보사의 경쟁이 심해지고 마땅한 대안 상품이 없다 보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 정도 생손보 경쟁이 붙어 70~80만건의 신규 계약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을 판매할 때는 CDR 척도가 일정 이상이면 경증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을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그외 부가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보험사가 있다”며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전문가에게 이 같은 조건을 내거는 게 합리적인지 의료 자문을 받은 후 판단할 생각”이라며 “결국 모든 문제는 약관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감리는 최대한 빨리, 상반기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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