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유 국장, 공정위 심결과 송무업무 총괄하는 심판관리관 임용돼 일해와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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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갑질 논란에 휩싸인 유선주 심판담당관(국장급)을 직위해제했다.

2일 공정위는 지난 1일 유 국장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갑질 제보와 관련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중징계 의결을 요청한 뒤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등에 해당한다.

앞서 유 국장은 갑질 논란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업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당시 유 국장은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직무배제를 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한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기업 위법 행위를 봐줬다며 김 위원장 및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을 대거 검찰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유 국장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14년 공정위 심결과 송무업무를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으로 임용돼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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