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이 선거유세단의 경기장 진입 제지했던 점 확인...적극적 규정위반 보기 어려워

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조기호 경남 FC 대표와 관계자들이 상벌위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조기호 경남 FC 대표와 관계자들이 상벌위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황교안 경기장 유세’와 관련해 프로축구 K리그 소속 경남FC가 제재금 2천 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다만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승점삭감은 없었다.

2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경남FC구단에 제재금 2천 만원을 결정했다.

이날 김진형 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은 “경남 대구 경기에서 한 정당이 경기장 내에서 선거유세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K리그 정관 5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 금지조항을 심각히 위반한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조항은 축구에 있어서 K리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중히 준수해야 할 의무”라며 “상벌위원회는 K리그 정관 및 대외요강, 상벌 규정 등을 고려해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벌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증언, 영상자료 등을 통해 구단이 선거유세단의 경기장 진입을 제지했던 점을 확인해 경남FC가 적극적으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정당도 경기장 내로 진입하고자 할 때 구단이 이를 제지하여 돌아간 점도 고려했다”면서도 “해당 경기 이전부터 지역 내에 선거 열기가 고조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그것을 고려해서 보다 많은 인력을 투여하여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선거유세단이 경기장에 진입을 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던 점 등이 경남구단의 귀책사유라 판단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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