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사회는 낙태 합법화에만 몰두할 것 아니라 지킬 방안 모색해야

염수정 추기경 / ⓒ천주교 서울대교구
염수정 추기경 /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염수정 추기경은 낙태죄 위헌청구소송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여성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다’를 강조했다.

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염수정 추기경의 관련 담화문을 통해 “여성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다.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는 낙태 합법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과 태아 모두를 낙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방안으로 염 추기경은 미혼모에 대한 배려 확대, 남성에게도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지원, 성, 생명, 사랑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강조했다.

더불어 염 추기경은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갖는다”며 “여기에는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 각자가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잘 생각하셔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께서는 부디 생명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낙태죄의 존치는 가장 연약하고 방어능력이 없는 인간이라도 존중받을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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