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하나씨 당시 수사 과정서 문제 없었는지 진상 확인 위해 내사 착수 예정"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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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한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하나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9월 중순 경 강남 모처서 A씨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넸으며, 이후 A씨는 황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킨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황씨와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2017년 6월게 황씨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황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한 매체는 지난 1일 황씨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황씨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은 입장자료를 통해 “황하나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황하나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황하나씨를 고인이 되신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남양유업과 연관지어 보도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및 그 가족들까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당시 수사기록을 통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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