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한 영업정지나 기타 공익 해할 우려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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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미용실, 모텔 등 위생관리 부실로 인해 영업정지로 인한 과징금 처분액이 최고 1억까지 상향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

특히 과징금은 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 사유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더불어 같은 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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