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한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업장, 2/3 넘어

근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의 용돈을 충당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정은 염려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발표한 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다수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조건 미명시 329건(36.7%),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20건(24.6%), △최저임금 위반 79건(8.8%), △야간근로금지 위반 77건(8.6%), △근로시간 위반 37건(4.1%), △임금체불 36건(4%) 등 사업장들이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을 적법한 상황에 맞게 유지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71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68.7%인 461개 사업장에서 89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고 모두 시정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법 위반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주유소가 136개 업체 중 114개소(83.8%)가 법을 위반하여 법 위반률이 가장 높고, 음식점 85개 업체 중 69개소(81.2%), 제조업 52개 업체 중 38개소(73.1%), 편의점 등 도·소매업 34개 업체 중 24개소(70.6%) 등의 순이다.


이는 대부분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업종이기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정이 걱정스러운 수준이며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친권자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의 위반사례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와「친권자(후견인) 동의서」 표준양식을 제작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게시하고 청소년 고용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함으로써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연소근로자에 대한 법 위반사례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아울러 청소년,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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