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회장, 전달 20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제기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뉴시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세무 당국을 상대로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회장은 전달 20일 인천지법 행정1부의 1심 판결에 불복,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인 서 회장은 지난 2012년 국세청에 귀속 증여세 116억 7000만원, 지난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만원을 신고 납부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어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사실상 유방암 치료제 등을 독점 공급받아 판매한다.

하지만 서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남인천세무서에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거부당했다.

이에 서 회장은 1심에서 “해당 법률은 거래의 성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게 되어 있다”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만큼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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