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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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보험료도 인상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현랭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하한액은 현행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이 상향해 조정돼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인상되고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더불어 같은 날 복지부 한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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