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안마의자 판촉만을 위해 고가의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강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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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의 안마의자를 판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점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순수 상조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들에 대하여 2016년 6월 9일~7월25일까지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상조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의 안마의자가 결합된 결합상품(프리드리빙2호)만을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영업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계열회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도 없었다.

또한 이전까지 프리드라이프는 매년 다양한 순수상조상품을 출시해왔고 다른 상조업체들의 상품출시 및 거래관행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반한다.

이러한 행위에 따라 영업점들은 상품판매의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여 영업점의 이익감소 및 영업기반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선수금기준 1위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영업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적발 · 제재함으로써 상조업계에서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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