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법 위반 혐의’ 29일 예정이었던 첫 공판 내달 12일로 연기
중앙회 임원 연봉 대폭 인상…행안부 “과하다” 지적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첫 공판기일이 내달 12일로 연기됐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9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박 회장 측은 지난 26일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했다. 앞서 지난 13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을 29일로 미룬데 이어 재차 공판기일을 변경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며 임기가 만료된 후에야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을 하고 있다. 박 회장의 임기는 2022년까지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박 회장이 지난해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회원 111명에게 1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겼다.

박 회장은 추석과 설 명절 전 5만원 상당의 그릇·과일 세트, 16만5000원 상당의 송이버섯 세트 등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대구·경북 대의원들에게 10차례에 걸쳐 골프 회원권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했다. 투표권을 가진 새마을금고 대의원은 총 351명으로 박 회장은 이 중 3분의 1가량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85조3항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 운동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회장이 공판기일을 또 변경한 것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전국조직이고 중앙회가 컨트롤타워 및 의견수렴기구를 맡고 있다 보니 박 회장이 지방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며 “보통 일선 새마을금고의 결산이 2월쯤 마무리되고 결산결과를 바탕으로 3월중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여러 행사가 있어 3월까지 연초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 재판은 재판, 연봉 인상은 인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총회를 열고 박 회장 등 임원들의 연봉을 대폭 인상했는데 지난해 4억8000만원 수준이었던 박 회장의 연봉을 올해 7억2000만원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박 회장의 연봉 인상과 관련해 “과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비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금고와 중앙회는 개별법인이기 때문에 지방 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회 비용으로 소화해야 한다”며 “회원사인 일선 금고에서 중앙회장으로서 대외활동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연봉 중 판공비를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행안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써 행안부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큰 무리 없이 일정을 조율해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고 박 회장 연봉 인상폭을 조정해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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