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학교 등록금 벌기 위해 알바하는데 쪼개기 알바 중"
업주, "주말 같은 경우 가족에 도움 요청하는 상황"

시사포커스 이영진기자 (사진 / 이영진기자)
시사포커스 이영진기자 (사진 / 이영진기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새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알바생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전년보다 11.3% 증가했다. 이는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시급은 8350원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임금은 1만30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주휴수당과 4대보험가입 의무는 15시간 이상이다. 하지만 14시간이면 대상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을 회피하려는 ‘쪼개기’ 알바가 늘고 있다.

한 대학생 A씨는 “대학교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알바를 하는데, 3시간은 편의점, 2시간은 PC방에서 일하고 있다”며 ‘쪼개기’ 알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와중에, 업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잘못이다.

대학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는 “장사는 되지 않는데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면 적자다”라며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무작정 최저임금 등을 인상하는 것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이에 따른 대책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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