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후보자의 경우엔 ‘사전 질문서 작성 의무화’ 현실화했으면 하는 생각”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여야를 떠나 청문회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법을 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문회법이나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공무상 비밀, 또 친족이 재판 중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 특수한 직업으로 인해서 업무상 비밀 유지 서약을 한 경우에만 자료 거부를 할 수 있고, 또 자식이 생계를 직접 운영하거나 부모님이 생계를 직접 운영하거나 재산 고지 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걸 악용해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후보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경고할 수 있다. 경고가 무슨 빨간줄 긋는 것도 아니고 장관 되면 되는데 경고 맞으면 뭐하냐”라며 “지금 청문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어 있어서 솔직히 청문회가 인터넷 자료 뒤져서 의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저도 송영무, 이재갑, 조명래 세 분 장관 청문회를 직접 청문위원으로 해봤지만 너무 심하다”며 “과거에도 자료 제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면 이건 정말 하루만 버티면 된다 이런 식인데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영선 의원이 공직 후보자들의 경우엔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이런 걸 내셨는데 좋은 제도”라며 “2013년도에 이 법을 내신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차제에 현실화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를 여당에서 몰아붙이는 데 대해선 “당시 인사 검증을 맡았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먼저 조사를 한번 하고, 그 후에 곽상도와 또 황교안 대표가 문제가 있다면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김학의 CD 관련 박영선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의 초점을 흐리기 때문에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끝내 놓고 나중에 다룰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요즘 들어 故장자연이나 버닝썬은 쏙 들어가고 김 전 차관 사건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현 정부나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억울한 故장자연은 이야기 안 하고, 버닝썬은 수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냐.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편파적인 거 아니냐”며 “김학의 사건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애매한 부분이 많고 시중에 떠도는 거랑 팩트는 다르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엉뚱한 사람들이 다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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