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역시 중단 가능해져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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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연명의료 중단 조건이 완화되고 가족동의 범위가 커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자가 확대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만 가능했지만 개정후에는 이들 시술 이외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 등이 포함된다.

또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촌수의 범위를 좁혔다.

기존에는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 내에 국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 포함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는 다양한 현실을 고려, 증빙서류의 범위를 넒히기로 했다.

더불어 같은 날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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