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대주주 발돋움 기회 활짝 파란불
KT, 입찰 담합 추가 조사로 빨간불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재판 중으로 노란불

최종구 금융위원장. / 시사포커스DB
최종구 금융위원장.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발판이 마련된 가운데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 밝혀지며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KT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으며 카카오도 카카오뱅크에 대해 조만간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 금융당국, 금융혁신 외치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발효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1월 17일 공식 발효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배제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았으나 금융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ICT 주력그룹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며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50% 이상일 경우 ICT 주력그룹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는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 진행 중있다.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각각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과 한국투자금융지주다. KT와 카카오는 이미 주주 간 지분 매매 약정을 각각 체결해 최대주주로 등극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관건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ICT 기업에 한해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34%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지만 ‘5년간 부실금융기관 등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KT와 카카오M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금융당국은 KT와 카카오가 한도초과보유주주 신청하고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 케이뱅크, KT 지분 늘리기 위해 유상증자 의결까지 했지만…

KT는 지난 12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다. 케이뱅크는 현재 우리금융지주가 13.79%로 최대주주이며 KT와 NH투자증권이 각각 10%씩, IMM PE가 9.99%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케이뱅크는 지난 1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억1838만7602주(5919억3801만원)의 신주 발행을 의결했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4월 25일이며 증자가 완료되면 자본금 규모는 현재의 4775억9740만원에서 1조694억3541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효되며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방안이 생긴 만큼 케이뱅크는 주요 주주사들과 뜻을 모아 유상증자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그러나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어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려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는 예외 적용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던 중 KT는 최근 금융당국에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벌금형을 받은 지하철 광고 담합 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KT가 금융당국에 추가 보고한 입찰담합 의혹 조사 건은 여러 건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현재 10%에서 34%로 늘릴 계획이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분도 늘리기 어렵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경미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지만 유사 사례 등의 논의 근거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심사 기준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하겠다”고 27일 말했다.

 

▲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재판 결과가 변수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58%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이며 카카오가 18%, KB국민은행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콜옵션 계약을 통해 대주주 자격을 얻을 계획이며 조만간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카카오M이 카카오 계열사가 되기 전 범법 사례이고 카카오M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법인이 아닌 계열사 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결정적 결격 사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시사포커스DB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시사포커스DB

문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당국에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장은 “고의가 아니라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 기업 5곳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김 의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같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결정했지만 김 의장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과 직결돼 있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김 의장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김 의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하더라도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제 14조의2제3호’에 의거해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감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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