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개인 고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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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를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2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참여한 3개사(델타온, 케이티지엘에스, 아이디일일구닷컴)와 담합을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델타온 등 3개사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총 3건의 분동운반 외부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델타온 대표이사는 3건의 입찰에서 유일하게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케이티지엘에스가 모두 낙찰받을 수 있도록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닷컴을 들러리사로 하기로 결정한 후 3개사가 투찰할 투찰가를 알려주었고, 3개사는 델타온 대표이사가 결정한 내용에 따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3개사는 합의된 내용으로 투찰함으로써 3건의 입찰에서 모두 케이티지엘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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