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부동산 실정법 위반, 위증 등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경청하고 있다. 사진 / 장현호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26일 늦은 저녁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중단하고 올바른 정책 검증에 나서라”라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한국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에는 소홀히 한 채 사실과 다른 부동산 문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 입증할 근거 없이 정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그간의 경험과 연구 경력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는 등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속히 임명돼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남북관계와 비핵화 등 남북관계 현안문제의 창의적 방안들이 실현돼 본격적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장관 지명 철회 혹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김 후보자를 부동산 실정법 위반, 위증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을 수립·시행할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준법의지마저 의심스러운 거짓말과 실정법 위반 의혹이 드러났다”며 “후보자 처제 명의로 차명 거래 의혹이 강한 김해시 소재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 월세 관리와 매도 대금이 입금된 통장을 제출하면서 뭉칫돈이 빠지는 부분은 가려서 제출하고, 증인신청을 완강히 거부해 채택되지 아니하게 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후 늦게 제출된 통장 사본을 확인한 바, 숨겨진 거래 명의자는 놀랍게도 후보자, 부인, 처형, 처남으로 비밀이 보호돼야 한다며 감추려한 선량한 거래 3자가 아니었다. 시간적, 물리적으로 청문회 기한 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내기는 어렵고 결국 부동산 실정법 위반, 위증 등으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도 회의에 단 한차례 출석하고,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유린 사례를 말해보라는 청문위원의 질의에 후보자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며 “북한 눈치 보느라 국무위원 후보자로서의 견해조차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것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결격사유”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