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KTS기사가 청각장애 언니네 가족을 상대로 '기가지니' 무단 가입시켜"
KTS, 민원 해결 의지보다 해당 기사 찾아 무마시키려는게 우선이냐는 의혹
KTS 직원, "해당 기사 100% 잘못 인정, 이는 회사 영업 압박이 심해서"
KT 관계자, "청각장애자라 의사소통 원할치 않아 착오발생... 위약금이나 미납금 없이 해지"

국민청원에 KTS의 한 기사가 청각장애 고객을 상대로 '기가지니' 상품을 무단 가입 시켰다고 주장제기.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에 KTS의 한 기사가 청각장애 고객을 상대로 '기가지니' 상품을 무단 가입 시켰다고 주장제기.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KT 계열사인 KTS에서 청각장애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무단 가입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KT설치 기사의 대부분은 KTS(KT서비스) 소속이다. 이 외에 일부는 대리점 및 하도급업체 직원들이다. 이에 청원인이 국민청원에 KT기사라고 작성했지만 KTS기사로 읽히는 것이 맞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KT와 KT기사가 장애가 있는 언니의 가족에게 행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친언니와 형부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라고 설명하며 “이사를 하게 되었고 KT기사가 기가지니라는 음성지원이 제공되는 상품을 가입시켜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상황을 뒤늦게 인지했고 당시 형부 혼자 계약을 진행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며 “형부는 계약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서 고객용 사본 또한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래서 KT기사에게 왜 해당 상품을 가입하였는지와 제대로 상품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으니 계약서를 가지고 재방문을 요청했지만 ‘재방문을 하겠다’는 답변 이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저는 일이 바빠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제대로 확인을 못 하고 재방문을 했을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에게 3개월 치 미납요금 고지서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저는 다시 KT기사에게 연락을 하여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최근 본인 업무지역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으며 바빠서 깜빡했으니 프로모션으로 지급되기로 한 비용 입금과 계약서 가지고 금주 내에 재방문하겠다’는 재약속을 받았다”며 “하지만 KT기사는 가입프로모션 비용만 입금하고 재방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 내용 역시 한 달 이상 지나고 결국 언니네 인터넷+TV가 끊겼다는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다”며 “이와 관련해 KT기사와 KT콜센터 쪽에 이야기했으나 처음에는 계약서를 안 썼다고 했다. 그리고 KT기사는 사전 방문 예약도 없이 불시에 (언니네 집에) 찾아가서 억울하다고 울고 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사가 또 예고 없이 언니네 집에 찾아가서 해코지라도 할까 봐 너무 떨리고 무섭다”라며 “이번 부분을 KT콜센터에 다 전달했으나 이와 관련 아무런 조치도 없고 (해당 기사는) 계속해서 언니에게 문자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입 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및 계약서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 불이행하고 무단으로 방문 동의 없이 언니네 집에 찾아가서 울고 갔다는 것이 너무 무섭다”라며 “부당하게 가입된 KT요금을 납부할 수도 없을뿐더러 실적을 위해 고객의 입장,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함부로 대하는 KT의 행태에 대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KTS의 한 센터장은 청원글과 관련된 기사를 찾으려고 직원들에게 카톡을 보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KTS의 한 센터장은 청원글과 관련된 기사를 찾으려고 직원들에게 카톡을 보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와 관련해 KTS 측은 해당 기사를 찾으려는 시도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KTS가 여론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해당 기사를 적극 찾으려는 의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의흑을 제기했다.

KTS의 한 직원은 “물론 해당 기사가 100%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데, 이렇게 된 과정에는 회사 영업 압박이 심해서다”고 말했다.

한편 KT 관계자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착오가 있었다”며 “그분이 해지 요청을 하셨기에 위약금이나 미납요금 없이 요청대로 해지를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을 파악하기 위해 (기사님을 찾은 것이다)”며 “사측의 영업 압박 때문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