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축소...2014년부터 2017년까지 162억 원 탈세한 혐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와 사장 임 모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 ⓒ뉴시스DB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와 사장 임 모 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이선기 기자] 가수 승리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 장소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와 이른바 ‘바지사장’이 탈세 혐의로 구속됐다.

26일 법원은 앞서 국세청이 탈세와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심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히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영장이 청구된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와 명의상 사장인 이른바 ‘바지사장’ 임 모 씨가 함께 구속됐다.

일단 강 씨 등은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술값을 현금으로 받아 매출은 줄이고 인건비는 늘리는 수법으로 세금 162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강 씨를 제외한 바지사장 6명만 탈세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실소유주인 강 씨가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불어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버닝썬’ 또한 비슷한 수법으로 탈세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탈세 수사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한편 ‘아레나’는 앞서 가수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 받기도 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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