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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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6일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실시한 서울동부지검은 “피의자가 퇴직함과 동시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영장심사를 위해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은경 전 장관은 곧바로 풀려나 자택으로 귀가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집으로 가는 길목에 취재진들에게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만 언급한 채 그대로 차량에 탑승했다.

일단 현재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정부 당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의심을 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운영지원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임원들을 직접 만나 물러 날 것을 권유하고 이를 거부할 시 특별감사 등을 벌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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