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위반시 엄중조치

버닝썬 입구 모습 / ⓒ뉴시스DB
버닝썬 입구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강남 소재 ‘버닝썬’ 등 대형 유흥업소들의 불법 구조변경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소방당국이 4월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나선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특별조사 대상 대형유흥업소는 연면적 1,000㎡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으로 185개소로 점검반은 소방, 건축, 전기, 가스분야 합동으로 실시된다.

특히 내부구조의 불법 변경여부 확인을 위해 허가 때 발부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유흥업소의 실제 구조와 안전시설을 대조해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더불어 당국은 유흥업소 불법 개조,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분야 위법사항과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등 행위, 건축물 전체에 대한 화재 위험성 진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칸막이 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불법 구조변경,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된다. 

한편 같은 날 소방청 한 관계자는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고질적 안전 무시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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