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본금 15억 충족 못한 업체들 직권 말소처분

서울시청 전경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청 전경 / ⓒ서울특별시청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등록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충족하지 못한 서울지역 7개 상조업체가 무더기로 퇴출된다.

25일 서울시는 이들 7개 업체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존 소비자들을 위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등 이용 안내 및 상담게시판 등을 통한 소비자 상담에 적극 응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관기관간 업무 협조를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2년 국내 상조업체는 300개사를 넘었으나 대부분 소규모-중소형 업체로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이 잦았고 이로 인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제18조,19조)에서 상조업체의 법적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1월 25일 개정법안이 시행됐다. 

한편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타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가입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보상기관에 선수금(납입금)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같은 날 서울시 한 관계자는 “이번 직권말소 처분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향후 부실업체에 의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상조시장이 재편성됨에 따라 상조업체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분석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