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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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오는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명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여,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시행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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